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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「추천·보증 등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지침」 개정안(2024.12.1 시행)**을 분석한 결과,
이 개정안은 티스토리·블로그·카페·SNS 등에서의 수익형 콘텐츠 게시 시 법적 표시 기준을 대폭 강화한 조치입니다.
수익형 블로거, 특히 애드센스·제휴마케팅·협찬 후기 작성자라면 꼭 숙지해야 할 변경 내용입니다.
📌 핵심 분석 요약: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블로그 광고 표시 규정 변경
✅ 무엇이 바뀌었나? (3줄 요약)
- 경제적 이해관계(광고/협찬 등)는 제목 또는 글 첫 부분에 반드시 표시
- 단순 체험 후기처럼 보이는 ‘모호한 문구’는 표시로 인정되지 않음
- 수수료 연동형 마케팅도 ‘광고’로 간주되어 명시해야 함
🧾 핵심 개정 사항 요약
구분기존 규정2024.12.1 이후 개정 규정
광고 표시 위치 | 게시물의 처음 또는 끝 부분 | 제목 또는 첫 문단에 명확히 표시해야 함 |
광고 대상 | 현금·상품을 직접 받는 경우 중심 | 미래·조건부 수익까지 모두 포함 |
표시 문구 예시 | "이 글은 체험단 후기입니다" 등 애매한 표현 허용 | "소정의 수수료 지급 예정"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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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어떤 경우 표시가 ‘필수’인가?
표시 대상이 되는 경제적 이해관계 예시
- 블로그 글에 **광고 링크(제휴마케팅 포함)**를 포함하고 수익을 얻는 경우
- 제품을 협찬받고 후기를 작성한 경우
- 구매 링크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면 수수료를 받는 구조 (ex. 쿠팡파트너스)
- 제품 구매 후 환급받기로 약속된 후기
✅ 이 모든 경우 **“이 글은 광고입니다 /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”**라는 문구를
제목 or 첫 문단에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.
❌ 인정되지 않는 불명확 문구 예시 (개정안에 명시됨)
다음 문구만 써서는 ‘광고 표시’로 인정되지 않습니다:
- “이 글은 홍보성 글입니다”
- “○○에서 보내주셨어요”
- “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음”
- “체험 후기입니다”
- “정보 공유 글이에요”
📌 애매한 표현은 ‘광고 아닌 척’으로 간주 → 법 위반
✅ 수익형 블로거가 꼭 해야 할 3가지
항목실행 방법
① 제목 또는 첫 문단에 ‘광고 표시’ 명시 | 예: [광고], [협찬], [제휴링크포함] 등 |
② 모든 제휴 링크 포함 글에 표시 적용 | 쿠팡, 애드픽, 링크프라이스 등 모두 해당 |
③ 모호한 문구 제거 | “소정의 수수료” 등 → 명확한 광고문구로 변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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📅 시행일 및 적용 범위
- 시행일: 2024년 12월 1일
- 적용범위: 시행일 이후 게시되는 모든 글
- 적발 시 조치: 기만광고·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태료 및 블로그 제재 가능성
🧠 블로거 관점 요약
단순 체험 후기도 수익이 연동된다면 ‘광고’로 간주되고,
그 사실은 반드시 ‘제목 또는 본문 시작부’에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.
이제부터는 단순히 ‘좋은 정보 공유’처럼 포장하는 글은 위험합니다.
🏷 추천 해시태그
shell
복사편집
#광고표시법 #블로그광고표시 #협찬글규정 #제휴마케팅규정 #수익형블로그법률 #추천보증지침개정 #2024광고법변경 #공정위광고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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