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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익 블로거 필독] 티스토리, 광고 표시 규정 강화. 이제는 제목부터 “광고”라고 써야 합니다. 헷갈리지 않게 상세설명 + 예시 까지 총정리

런치머니. 2025. 5. 22. 13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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티스토리 공지(2024.11.28) 및 **공정위 광고 표시 지침 개정안(2024.12.1 시행)**을 기반으로 한

"블로그 부업러"를 위한 실전형 안내 콘텐츠입니다.

(핵심 요약 + 적용 예시 포함)

 


📌 [수익 블로거 필독] 티스토리, 광고 표시 규정 강화…이제는 제목부터 “광고”라고 써야 합니다


✅ 블로그 부업을 하는 당신,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정책 변경

2024년 12월 1일부터,
블로그·카페·SNS에서 돈을 버는 모든 콘텐츠는
‘광고임을 명확히 표시’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됩니다.

✅ 티스토리도 이 지침에 따라
공식 공지를 통해 제목 또는 첫 문단에 광고 표시 필수라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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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변경 핵심 요약

항목2024년 11월 이전2024년 12월 1일 이후
광고 표시 위치 글의 처음 또는 끝 제목 또는 글의 첫 문단에만 허용
표시 대상 협찬, 체험단 중심 제휴링크·환급형 후기 등 조건부 수익까지 포함
예외 모호한 표현 일부 허용 모호한 표현은 전부 금지 (예: “체험 후기”, “소정의 수수료” 등)
 

💡 블로그 부업자가 주의해야 할 사례

상황광고 표시 의무 있음?올바른 문구 예시
쿠팡파트너스 링크 삽입 ✅ 있음 [광고/제휴링크포함]
제품 협찬받고 후기 작성 ✅ 있음 [협찬/광고] 이 글은 경제적 지원을 받았습니다.
후기 작성 후 환급받는 구조 ✅ 있음 [환급조건 포함 광고]
“이건 협찬 받은 건 아니고 정보 공유입니다” ❌ 무효 ❌ 광고 표시로 인정되지 않음
 

📣 공정위는 명확히 말합니다

“광고인지 아닌지 헷갈리면, 그냥 광고라고 써라.”
→ 조건부 수익, 제휴 링크, 후기형 콘텐츠 모두 ‘광고’로 간주
→ “소정의 수수료 받을 수도 있음” 같은 표현은 위법 위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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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블로그 부업러 체크리스트

항목해야 할 것
애드센스 광고 붙인 글 광고 문구 X (자동 광고는 해당 없음)
👉 하지만 제휴링크 함께 있을 경우엔 광고 표시 필요  
제휴마케팅 링크 있는 글 제목 또는 첫 문단에 광고임 명시 필수
과거 작성 글은? 소급 적용되지 않음
👉 12월 1일 이후 새 글부터 적용  
 

✍️ 광고 표시 문구 예시 (복붙 OK)

  • [광고] 이 글은 제휴 수수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
  • [협찬] 브랜드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입니다.
  • [광고/구매링크 포함] 해당 링크를 통해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📌 제목이 짧아도, 광고 표시가 생략되지 않도록 길이 조절이 필요합니다.


✅ 마무리 정리

항목메시지
시행일 2024년 12월 1일
적용 대상 수익이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글
핵심 규칙 제목 또는 글 첫 문단에 광고 표시 필수
위반 시 표시광고법 위반 → 제재 및 계정 경고 가능성
 

🏷 추천 해시태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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